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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 전국 최초 PM 최고속도 하향 조정. .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폭 강화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로 PM 이용자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2020년 대구에 처음 도입된 PM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법 제정 전이라도 대여사업자와 협력해 시민안전과 이용 편리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번 상생협력 방안을 이끌어 냈다. 도로교통법상 PM의 최고속도는 25km/h로 규정돼 있지만 최근 PM 사..

      전국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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